[원주시] 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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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불능 및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08. 18. ~ 2021. 09. 01. (14일간)
3.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5.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탁 조서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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