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추진계획 공고 안내
-
0 2017-09-06 18:12:01
-
0 2017-09-06 18:12:01
-
0 2017-09-06 18:12:01
-
0 2017-09-06 18:12:01
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13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7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정부·공공기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결과발표 : 2017. 12.(예정)
3.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사업자등록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별첨8)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4. 인증 심사비용
○ 신규 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1,0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500,000원)
○ 재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500,000원)
※ 부가세 별도
5.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xx-xxxx-xxxx~3, 9046~8)
별첨2017년도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계획 4차 공고문 1부.
(작성참고)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대기업 및 공공기관)
(작성참고)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중소기업)
3. 가족친화인증 신청서(공통)
4.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공통)
5.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중소기업)
6.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대기업 및 공공기관)
7.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유효기간 연장,재인증(중소기업)
8.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대기업 및 공공기관)
9.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공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7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정부·공공기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결과발표 : 2017. 12.(예정)
3.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사업자등록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별첨8)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4. 인증 심사비용
○ 신규 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1,0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500,000원)
○ 재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500,000원)
※ 부가세 별도
5.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xx-xxxx-xxxx~3, 9046~8)
별첨2017년도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계획 4차 공고문 1부.
(작성참고)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대기업 및 공공기관)
(작성참고)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중소기업)
3. 가족친화인증 신청서(공통)
4.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공통)
5.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중소기업)
6.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대기업 및 공공기관)
7.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유효기간 연장,재인증(중소기업)
8.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대기업 및 공공기관)
9.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공통)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9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