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추진계획 공고 안내

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13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7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정부·공공기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결과발표 : 2017. 12.(예정)

3.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사업자등록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별첨8)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4. 인증 심사비용
○ 신규 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1,0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500,000원)
○ 재인증 신청 : 중소기업(무료), 대기업 및 공공기관(500,000원)
※ 부가세 별도

5.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xx-xxxx-xxxx~3, 9046~8)

별첨2017년도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계획 4차 공고문 1부.
(작성참고)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대기업 및 공공기관)
(작성참고)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중소기업)
3. 가족친화인증 신청서(공통)
4.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공통)
5.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중소기업)
6.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신규(대기업 및 공공기관)
7.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유효기간 연장,재인증(중소기업)
8.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대기업 및 공공기관)
9.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공통)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78 건 - 343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