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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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육기간 : 2021. 10. 1. (금) ~ 11. 15. (월)
❍ 공고기간 : 2021. 10. 21. (목) ~ 11. 5. (금)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xxx-xxx-xxxx
❍ 기타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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