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499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xxxx-xxxx)21.11.12.() 24시부로 해제

 

20211112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수칙 추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 정정

 

1. 적용기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xxxx-xxxx)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1.13.()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