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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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를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 2기분(재산세 본세 10만원 초과 분)◎ 납부기간 : 2017.09.16. ~ 2017.10.10.◎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ARS 전화 납부 : (033)xxx-xxxx 전화 납부(신용카드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
- 은행(CD/ATM)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 문의처 :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033)xxx-xxxx~2355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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