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본문
◆ 납부시기 : 2017.9.16. ~ 10.10.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 납세의무자 : 2017.6.1.현재 소유자
※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2(50%)은 7월에, 1/2(50%)은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① 전국 금융기관 : 고지서로 납부 가능
② 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을 이용
③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용
④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⑤ 자동이체 (신용카드, 계좌이체)
※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인제군 세무회계과 ☎ xxx-xxx-xxxx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 납세의무자 : 2017.6.1.현재 소유자
※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주택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2(50%)은 7월에, 1/2(50%)은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① 전국 금융기관 : 고지서로 납부 가능
② 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을 이용
③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용
④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⑤ 자동이체 (신용카드, 계좌이체)
※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인제군 세무회계과 ☎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6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