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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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기간 : ’21. 12. 1 ’22. 3. 31.[제한시간 : 평일 0621(주말, 공휴일 미시행))]

2)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공동시행)

3)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외

5) 특례사항 : 수도권 외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2.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면제

6)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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