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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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48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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