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매점) 임대·사용 수익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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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매점)을 사용·수익 허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유재산(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매점)임대 사용·수익자 모집 재공고
2. 공고기간 : 2017. 9. 15. ~9. 25.(10일간)
3.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 게시판, 홈페이지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5. 개찰일시 : 2017. 9. 26.(화) 14:00
6. 재공고 사유 : 입찰자 무(無)


붙임 : 공유재산 임대사용 수익자 모집 재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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