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본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70호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삼척도호부 관아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1 건 - 14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