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동해삼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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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1-27 15:00:11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 동해삼육초등학교
- 소재지 : 동해시 동해대로 5367
- 측정업체 : 주식회사민영
- 측정기간 : 2022.1.10.~2022.1.25.
- 측정결과 : 기준치미만
* 붙임 자료 참고.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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