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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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방역패스 해제)


1. 적용기간 : 2022.3.1.() 0~ 2022.3.13.()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 05시까지 적용


2.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방역패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포함 행사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내용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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