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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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2 - 33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286호)은 2022.2.28.(월) 24시부로 해제

2022년2월28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내용
ㅇ 방역패스 적용 중단 등

1.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30종),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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