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격리자등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본문

「공직선거법」개정(2.16.)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한시적 외출이 허용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4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166 건 - 119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