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도 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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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공고 제2017 - 978호

2018년도 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5.
횡  성  군  수

1. 지원대상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체 기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지원제외 대상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횡성군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보조금 지원범위
  ‣ 운영비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 사업비 : 법령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해당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9. 25. ~ 10. 16.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접 수 처 : 횡성군청 소관 사업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타문의 : 횡성군청 기획감사실(xxx-xxx-xxxx) 및 소관 사업부서

6. 지원사업 결정
  ‣ 횡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단체 관계자 출석시켜 의견청취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법
  ‣ 보조사업자로 선정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각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결제전용 통장, 카드 발급시 보조금 지급
  ‣ 군수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시 회수등 조치
  ‣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

8. 기타사항 -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제외)
     2.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5년의 범위내에서 보관하여야하나,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기    타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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