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허가권자 지정대상 고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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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강원도 건축 조례」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비상주감리/상주감리)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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