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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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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