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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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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