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이 일부 내용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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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잘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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