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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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1차전형 시험일시: 2022.5.21.(07:00~18:00

- 2차전형 시험일시: 2022.6.18.(토)  09:00~18:00


2. '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3:00 ~ 16:10(고사장 입실, 11:00~12:30)


3. '해군 제277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2:30 ~ 18:00


4. '제126회 전기안전기술사 시험'

- 시험일시: 2022.5.1.(일) 15:00 ~ 17: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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