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본문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22년 6월 종료 예정)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 신청 및 지급( '22. 6월 지원 종료)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 6. 15.까지(2022.5.2.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4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25 건 - 129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