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및 의치(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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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공표)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시행일 | 병·의원 외래진료 기준 | 본인부담률 | |
현행 | 개정 | ||
2017.10.1 | 건강보험가입자 | 60% | 10%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4% | 5%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4% | 3 ~ 5% |
■ 65세이상 의치(틀니) 본인부담률
시행일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
현행
개 정
2017.11.1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률50%
본인부담률 30%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본인부담률 30%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본인부담률20%
본인부담률15%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본인부담률20%
본인부담률5%
※ 문의 : 양구군보건소(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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