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 홍보

본문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22. 5. 27.~5. 28.) 및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는 아래 기관ㆍ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xxx-xxxx
  - 지체장애인협회삼척시지회 : xxx-xxxx
   - 시각장애인연합회삼척지회 : xxx-xxxx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삼척시지부 : xxx-xxxx
   - 농아인협회삼척시지회 : xxx-xxxx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성명, 실제 거주지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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