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알림
본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 1, 붙임 2, 붙임 3)
- 개업일 : '21. 12. 15. 이전
- 영업중 : '21. 12. 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ㅇ 신청기간 : ‘22. 5. 30.(월) ~ 7. 29.(금)
ㅇ 신청방법
- (온라인)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5. 30.~5. 31. 이틀간 홀짝제 운영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중앙로 183, 해양수산과 2층)
ㅇ 문의
- (통합콜센터) 1533-01O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xx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