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2년 하반기 귀농인 융자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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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하려는 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제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판매한 실적과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40세 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내용

 

귀농창업융자자금 : 3억원까지(경종, 축산 분야 등)

 

귀농주택융자자금 : 75백만원까지(150이하 주택)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및 강원도에서 결정하여 배정

 

대출금리 및 기간 : 2%(고정,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구비서류 :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 2.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3. 가족관계증명서 1. 4. 신용조사서 1.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7.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 8.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통과하여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더라도 금융기관 연체, 파산중인자, 대위변제자, 금융질서문란 자는 대출 불가(, 농신보 불가시 반드시 담보제공 해야함)

 

붙임 지침을 습득하신 후 융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22. 6.13.-7.1.일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자원교육담당(문의전화 : xxx-xxxx)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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