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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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국가민속문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화재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행정예고기간 : 2022. 6. 17. ~ 7. 7.(20일간)  
    ○ 행정예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 설치장소 : 4개소 6대(붙임 참조)  
    ○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시설주변 200m 내외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문화홍보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6. 17. ~ 7. 7.(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홍보실(☎xxx-xxx-xxxx, FAX xxx-xxx-xxxx)   

    * 붙임 : 행정예고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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