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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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0-19 16:12:01
본문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 여부 무관)
- 20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 기간 : 2017.1.1.부터 2017.12.31.까지(1년간)
○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 신고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내 자격신고센터
* 협회 가입유무 상관없이 신고가능
○ 첨 부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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