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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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삼 척 시 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삼 척 시 장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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