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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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개요 >


(특별징수 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모든 납세자

(과세표준)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세율)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신고납부)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1~6월분은 710일까지 7~12월분은 110일까지 신고납부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 참고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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