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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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일시: 2022. 9. 24(토), 9:00~18:00(8시간)
ㅇ 장소: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B2)
ㅇ 실시기관: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ㅇ 대상:관내 등록된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협회에 등록된 의지·보조기 기사

아울러, 의지·보조기 기사가「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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