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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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6-30 14:15:16
본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오니,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개요
1. 기 간: 2022. 7. 1. ~ 2023. 6. 30.(1년)
2.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자
3. 신고방법
- 신고기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xxx-xxx-xxxx)
- 신고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4. 신고혜택
-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및 제38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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