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안내(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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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7-11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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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침 개정(4판)에 따라,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은 아래의 변경지침을 적용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0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신청기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등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복지정책과(xxx-xxx-xxxx)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침 개정(4판)에 따라,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은 아래의 변경지침을 적용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0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신청기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등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복지정책과(xxx-xxx-xxxx)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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