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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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아동복지법」제50조,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73p),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74p)에 근거하여 원주시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조기 발견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오니,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의심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제보 및 신고바랍니다.

1. 조사대상: 원주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2. 신고기간: 2022. 7. 13.(수)~7. 19.(화)

3. 담당자 연락처: 소초면 아동복지 담당(☎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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