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17년 공중위생영업소 서비스평가 알림
본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 화천군 관내 공중위생영업소(이용업,미용업) 서비스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 평가일시 : 2017.11.13 ~ 2017.12.08
나. 평가대상 : 화천군 관내 이용업,미용업(일반,피부,손톱,화장·분장)
다. 평가내용 : 평가항목표에 의거 현지조사 및 채점 (평가항목표 붙임)
2. 붙임을 참고하시어 우수등급을 받을수 있도록많은 영업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xxx-xxx-xxxx (안전행정자치과 주민위생계)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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