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안내

본문

시민의 긴급 생명보호 및 응급차량 이용의 고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환자 차량 이송경비를 지원 하고자 합니다.

1. 시행기간: 2022. 1. 1. ~ 2022. 12. 31. (매년지속)

2. 지원내용: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자택, 요양원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시 지원 대상 제외)

3. 지원대상: 태백시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과 그 가족의 응급환자

4. 지급신청: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차량운송사업자, 병․의원 등
5. 신청장소: 태백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2층)
6. 지급방법: 응급 이송 후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환자)
-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신청서(병원원무과 방문)
- 응급환자진료의뢰서(병원원무과 방문)
- 차량이송영수증
- 통장사본
- 위임장(신분증사본) ※가족이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이용 지원금의 타 기관 중복지원과 더불어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원 확인 된 경우 환수 조치가 되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태백시 보건소 예방의약계(☎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17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