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를 키우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 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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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

​□ 세부 사항

    - 정의 : 속초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속초시에 기부하고 시는 이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하면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 : 속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않은 개인(단체, 법인명의는 불가)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②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답례품은 추후 선정 

   - 접수처(예정)

      ① 온라인 : 원스톱종합정보시스템(구축중)

      ② 오프라인 : NH농협

   - 기금운용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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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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