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2022. 9. 1. ~ 2022. 9. 19.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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