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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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원주시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2. 신청기간 : 2017. 11월부터~지속
3. 서비스시행 : 시범운용 2018년 1월 ~ 2월 / 본격시행 2018년 3월부터
※ 신청은 11월부터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2018년 1월부터 제공되며, 시범운용은 시스템 운용 중 오류수정을 위한 기간으로 문자서비스는 신청자 모두에게 2018년 1월부터 제공됩니다.
4.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신청 : www.wonju.go.kr/parkingsms
나. 앱 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설치 후 신청
다. 서면신청 :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5. 서비스 제외 대상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시민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 주차 차량,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

붙임전단지 및 신청서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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