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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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347, (발한동) - 해체기간 : 2017-11-6 ~ 2017-11-25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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