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최고공고

본문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최고공고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항

3. 대 상 자 : 박**

4. 공고기간 : 2017. 11. 17. ~ 11. 27.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공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8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31 건 - 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