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게시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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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법」제3조제2항 및 제50조와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 관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이를 홍보하고자 붙임의 자료를 게재 및 배포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시 건축과(☎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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