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레지던트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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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장소

    서울: 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확진자: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대전: 둔산중(확진자: 대전시의사회)

    대구: 대구전자공업고(확진자: 대구시의사회)

    부산: 부산전자공업고(확진자: 부산시의사회)

    광주: 금호중(확진자: 광주시의사회)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

- 시험장에서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수험자)

-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안내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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