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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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xxxx-xxxx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과 납부기한,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원도 세정과 또는 해당 시군 징수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 



공고/고시 - 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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