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본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17일

태 백 시 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1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24 건 - 97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