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본문

1.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한 관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부대시설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첨부된 안내문의 지원기준과 범위를 참고하시어 ′22년 12월 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검토 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건축과(xxx-xxx-xxxx)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나. 시 행 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다.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라. 사 업 비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자기자본 부담금(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등) 미확보 시 신청 불가
          마. 사업기간 : 2023. 01. ~ 2023. 09.

붙임  2023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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