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문 게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재공람]

본문

우리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1. 건 명: 양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2. 공 고 일: 2022. 12. 16.()

3. 열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붙임 공고문 1. .

1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59 건 - 91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