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GHP)의 대기배출시설 편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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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2-19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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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가스열펌프(GHP)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편입(별표3)
별표 3 제2호나목32)의 배출시설란 중 "냉ㆍ온수기"를 "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로 하고, 같은 32)의 대상 배출시설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가스열펌프(GHP)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8)
(단위 : ppm)
대기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농도 | 50(15) 이하 | 300(90) 이하 | 300(90)이하 |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다. 시행시기
- 신규 설치시설 : 2023년1월1일부터
- 기존 운영시설 : 2025년1월1일부터
※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나, 저감장치 없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할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배출허용기준 준수·자가측정 등의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전화 :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xxx-xxx-xxxx)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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