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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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문서참조
3.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01. 03.(14일간)
4.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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