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춘천~속초 철도건설 노반 실시설계(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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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서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1조를 준용하여, 본 사업의

실시설계(안)을 공람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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