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도 시행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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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7-31호
2017년도 시행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강원도 도세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시행 지하자원(광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7. 1. 26.
강 원 도 지 사
□ 고시내역 (9개 광물): "붙임"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광물 생산분부터 적용한다.
2017년도 시행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강원도 도세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시행 지하자원(광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7. 1. 26.
강 원 도 지 사
□ 고시내역 (9개 광물): "붙임"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광물 생산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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